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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2. 15.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법인세과-1154 법인세과-1154 법인세과1154 20101215 201012 2010 12 15

요지

성과상여금의 일부 변경으로 금액이 증감된 경우 그 증감금액은 그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 인식 <br />

본문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성과산정지표 등(임원의 경우에는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후 사업연도에 실제 성과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기준의 일부 변경으로 성과배분상여금 금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동 증감금액은 그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상여금이 법인이 임의적으로 산정한 금액이거나 지급기준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성과산정지표, 정관․주주총회 등 급여지급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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