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2. 1.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요건 충족여부
법인세과-97 법인세과-97 법인세과97 20110201 201102 2011 02 01
요지
현물출자 과세이연은 현물출자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아닌 현물출자하는 법인의 사업기간으로 판단하며,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사업에만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 위반 아님 <br />
본문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된 것)제1호의 요건은 현물출자하는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아닌 현물출자하는 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현물출자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고정자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을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연수원사업 및 골프장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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