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 6.
기부금영수증 발행방법 등
법인세과-20 법인세과-20 법인세과20 20110106 201101 2011 01 06
요지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 제외)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br />
본문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 제외)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 명의로「법인세법」제112조의2 및「소득세법」제160조의3에 의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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