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 6.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법인세과-21 법인세과-21 법인세과21 20110106 201101 2011 01 06
요지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유상증자 본래의 목적에 따라 고가로 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br />
본문
국내 주권상장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영업부진 등에 따른 누적결손으로 운전자금,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전체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하고, 교부받은 주식을 상당기간 보유 후 처분함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해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유상증자가 해외현지법인이 사업폐지 또는 청산이 예정된 상태에서 본래의 유상증자 목적 보다는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액 대위변제를 위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처분손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당해 채무보증이 ’97.12.31.이전 채무보증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고 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외현지법인 설립목적, 사업추진 정도, 채무보증 경위, 당시의 경제상황, 유상증자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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