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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 6.

이적료의 일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19 법인세과-19 법인세과19 20110106 201101 2011 01 06

요지

이적료의 일부를 수령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권리행사시점에 손금에 산입 <br />

본문

스포츠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외 프로축구단 소속 특정 축구선수가 일정기간 내에 다른 축구단으로 이적하는 경우 이적료 중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1회 이적에 한함)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당해 법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고 권리의 행사로 받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약정기간 내에 해당 축구선수의 이적이 없어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점에 당초 권리의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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