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의 세무처리
법인세과-1187 법인세과-1187 법인세과1187 20101230 201012 2010 12 30
요지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건축공사가 리모델링 또는 개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사가 진행하고 있는 콘도미니엄 증축 및 대수선과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의 단서규정과 기존 해석사례 법규과-755, 2010.4.29.를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공사가「건축법」제2조에 의한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 【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함 ◈ 법규과-755, 2010.4.29. 리조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분이 철거되거나 폐기되는 경우, 해당 철거 또는 폐기되는 건축물 일부분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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