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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1. 30.

콘도를 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법인세과-1108 법인세과-1108 법인세과1108 20101130 201011 2010 11 30

요지

콘도를 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하는 것임.

본문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 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대수선한 경우 동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축비, 전기및기계설비비, 기둥 등의 토목공사비, 인테리어 내장공사비, 설계및감리비, 건축물의 원가를 구성하는 제세공과금을 지출하여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경공사비, 철거비용, 집기비품 구입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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