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11. 29.
기부채납 한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법규부가2010-319 법규부가2010-319 법규부가2010319 20101129 201011 2010 11 29
요지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도로 및 어린이공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그 토지의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도로 및 어린이공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그 토지의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의 경우 해당 소송비용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