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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11. 25.

부동산임대업과 본사 영업부로 사용하던 집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법규부가2010-301 법규부가2010-301 법규부가2010301 20101125 201011 2010 11 25

요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신청인이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점(제조업)의 영업부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던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본점에서 운영하던 제조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신청인이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점(제조업)의 영업부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던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임대차계약은 모두 승계하였으나 임대료미수금,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임대관리인 및 본점에서 운영하던 제조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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