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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2. 24.

해외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 가능여부

재산세과-101 재산세과-101 재산세과101 20110224 201102 2011 02 24

요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321, 2008.05.30)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1321, 2008.05.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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