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2. 24.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
재산세과-103 재산세과-103 재산세과103 20110224 201102 2011 02 24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50%(상장법인은 30%)이상인 경우에 적용됨
본문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귀 질의 “2”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722, 2010.10.05)을 참고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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