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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2. 23.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2차례 신주를 발행한 경우 주식물납의 수납가액 계산방법

재산세과-91 재산세과-91 재산세과91 20110223 201102 2011 02 23

요지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증여일 이후 증자 등이 있는 경우 환산하여 수납가액을 산정함

본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수납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12,142* + (10,000 × 0.5)} / (1 + 0.5) = 11,428 * 12,142 = {15,000 + (5,000 × 0.4)} / (1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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