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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2. 23.

과・면세 겸업예정사업자의 사업권 양도 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167 부가가치세과-167 부가가치세과167 20110223 201102 2011 02 23

요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인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건설용지를 확보하고 사업에 따른 인허가 등을 진행하면서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공제하다 사업용 부지를 일부 매각하면서 별도로 사업권을 산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권의 양도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제3항제3호에 따라 사업권(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액 공제되는 것임 <br />

본문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인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건설용지를 확보하고 사업에 따른 인허가 등을 진행하면서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공제하다 사업용 부지를 일부 매각하면서 별도로 사업권을 산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권의 양도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제3항제3호에 따라 사업권(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액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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