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2. 23.
임차인으로부터 무상양도받은 건물의 가액을 임대인의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66 부가가치세과-166 부가가치세과166 20110223 201102 2011 02 23
요지
<br />가전제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 위에 자기의 비용과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시 토지를 명도하면서 해당 건물을 무상양도하거나 철거 및 원상회복하여 주기로 함에 따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용역과 관계없이 받은 동 건물의 가액은 임대인의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가전제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 위에 자기의 비용과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시 토지를 명도하면서 해당 건물을 무상양도하거나 철거 및 원상회복하여 주기로 함에 따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용역과 관계없이 받은 동 건물의 가액은 임대인의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2. 또한, 해당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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