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2. 21.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산세과-90 재산세과-90 재산세과90 20110221 201102 2011 02 21
요지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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