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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2. 18.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등

재산세과-84 재산세과-84 재산세과84 20110218 201102 2011 02 18

요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 귀하께서 질의하신 재산세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임을 알려드림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이하 “매매 등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부터 신고일 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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