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2. 18.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후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165 부동산거래관리과-165 부동산거래관리과165 20110218 201102 2011 02 18
요지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후 1주택이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후 A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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