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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2. 18.

해외 현지이주에 따른 아파트 및 토지의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167 부동산거래관리과-167 부동산거래관리과167 20110218 201102 2011 02 18

요지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아파트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119조 제9호에 따른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같은 법시행령제180조의2가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는 같은 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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