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2. 15.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중도매인이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52 부가가치세과-152 부가가치세과152 20110215 201102 2011 02 15
요지
「농수산물 유통 및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도매인이 당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허가하는 비상장 농수산물을 그 출하자로부터 수탁을 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 2011.01.31)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 2011.01.31 「농수산물 유통 및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도매인이 당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허가하는 비상장 농수산물을 그 출하자로부터 수탁을 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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