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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2. 10.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32 부가가치세과-132 부가가치세과132 20110210 201102 2011 02 10

요지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부가-634, 2007.09.0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634, 2007.09.03 질의의 경우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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