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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2. 10.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133 부가가치세과-133 부가가치세과133 20110210 201102 2011 02 10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67, 1996.01.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67, 1996.01.26 1. 생략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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