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2. 10.
종중재산을 종중원간 명의이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세과-71 재산세과-71 재산세과71 20110210 201102 2011 02 10
요지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799, 2009.3.9.)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799, 2009.03.09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종중회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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