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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2. 10.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34 부가가치세과-134 부가가치세과134 20110210 201102 2011 02 10

요지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017, 2008.05.2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017, 2008.05.2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의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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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34 부가가치세과-134 부가가치세과134 20110210 201102 2011 02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