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1. 31.
정원수 및 그림 양도대가의 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세과-111 소득세과-111 소득세과111 20100131 201001 2010 01 31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작물재배업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성 없이 소장하고 있는 점당 6천만원 미만의 서화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작물재배업(노지에서 조경용의 수목을 재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 각종 창작예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사업성이 없이 소장하고 있는 점당 6천만원 미만의 서화(書畵)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