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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2. 1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121 부동산거래관리과-121 부동산거래관리과121 20110210 201102 2011 02 10

요지

양도하는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 세율적용,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사실내용(상속, 증여, 매매)에 따름

본문

양도하는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 세율적용,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사실내용에 따라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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