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2. 9.
경정 등의 청구 가능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등
부가가치세과-123 부가가치세과-123 부가가치세과123 20110209 201102 2011 02 09
요지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25, 2010.02.24. 및 서면3팀-86, 2007.01.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25, 2010.02.24 (전략)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86, 2007.0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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