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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2. 8.

정비구역안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6 부동산거래관리과-106 부동산거래관리과106 20110208 201102 2011 02 08

요지

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 1, 2, 3의 경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같은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건물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4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 2004.04.28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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