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2. 7.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신고
재산세과-65 재산세과-65 재산세과65 20110207 201102 2011 02 07
요지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한하며, 대출금채권의 경우 소재지는 채무자의 주소지임
본문
1.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국내의 주된 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된 재산 중 대출금채권의 소재지는 채무자의 주소지입니다 2.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 중 적은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이 동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채권의 상속재산 해당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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