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시 영업권 평가방법 등
재산세과-45 재산세과-45 재산세과45 20110124 201101 2011 01 24
요지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액은 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A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액은 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영업권상당액은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가액이 같은 영 제59조제2항 계산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질의 “3.”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4. 질의 “4.”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857, 2005.5.31, 서면4팀-3315, 2007.1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