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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 18.

공익법인 등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재산세과-36 재산세과-36 재산세과36 20110118 201101 2011 01 18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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