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 18.
공익법인 등에 대한 조건부 출연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재산세과-41 재산세과-41 재산세과41 20110118 201101 2011 01 18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거나 출연자가 부담할 증여세를 공익법인 등이 대신 납부한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3003, 2007.10.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3003, 2007.10.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 중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은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거나 출연자가 부담할 증여세를 공익법인 등이 대신 납부한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