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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 18.

상속세 결정시 과세표준이 변경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

재산세과-35 재산세과-35 재산세과35 20110118 201101 2011 01 18

요지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 및 각종 상속공제액 등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509, 2005.04.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509, 2005.04.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 및 각종 상속공제액 등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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