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 18.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여부
재산세과-34 재산세과-34 재산세과34 20110118 201101 2011 01 18
요지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상속인 등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상속인 등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충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0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법인의 사용인이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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