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2. 22.
자금출처 인정여부 등
재산세과-969 재산세과-969 재산세과969 20101222 201012 2010 12 22
요지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며, 기준금액 이상을 입증하면 증여추정 하지 않으나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 “1. 3.”의 경우는 종전의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872, 2004. 11.19및 재산세과-415, 2010.06.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 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미성년자가 아닌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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