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3. 30.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하는 경우
재산세과-161 재산세과-161 재산세과161 20110330 201103 2011 03 30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6, 2009.08.25)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6, 2009.08.25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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