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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3. 30.

가업용자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재산세과-163 재산세과-163 재산세과163 20110330 201103 2011 03 30

요지

가업용 자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건물 신축에 사용된 면적의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가액에 신축건물의 연면적에서 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용 자산 중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의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며, 가업용 자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건물 신축에 사용된 면적의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가액에 신축건물의 연면적에서 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용 자산 중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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