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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3. 24.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산세과-155 재산세과-155 재산세과155 20110324 201103 2011 03 24

요지

201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98, 2010.03.30)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198, 2010.03.30 [ 제 목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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