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3. 17.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여부

재산세과-138 재산세과-138 재산세과138 20110317 201103 2011 03 17

요지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계산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중소기업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재산-614, 2007.05.28)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재산-614, 2007.05.28 【질의】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및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대상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 2)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여부 (재산세과-138 재산세과-138 재산세과138 20110317 201103 2011 03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