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3. 17.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재산세과-137 재산세과-137 재산세과137 20110317 201103 2011 03 17
요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0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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