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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4. 7.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에 직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포함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1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251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251 20110407 201104 2011 04 07

요지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재상속농지의 경작기간 합산에 대해서는 우리 부 해석사례(재재산46014-421, 1997.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421, 1997.12.09.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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