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3. 28.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소득세과-281 소득세과-281 소득세과281 20110328 201103 2011 03 28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추계경정포함)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과-0872, 2008.02.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당해 사업소득금액을「소득세법」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추계경정 포함)하는 경우의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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