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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3. 25.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소득세과-277 소득세과-277 소득세과277 20110325 201103 2011 03 25

요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응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응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소송상대방과의 분쟁종결을 위한 합의금(「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인지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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