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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1. 3. 18.

압류금지대상 급여채권의 범위

징세과-252 징세과-252 징세과252 20110318 201103 2011 03 18

요지

급료・연금 등 그 밖에 이와 비숫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및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압류금지되는 급여채권 계산시 ‘총액’이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및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압류금지되는 급여채권 계산시 ‘총액’이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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