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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3. 18.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과-253 징세과-253 징세과253 20110318 201103 2011 03 18

요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하여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란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감안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여부 및 제1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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