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3. 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 과세정보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징세과-195 징세과-195 징세과195 20110306 201103 2011 03 06
요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9-12229, 2002.12.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2229, 2002.12.24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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