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3. 6.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시 국세의 환급대상자
징세과-192 징세과-192 징세과192 20110306 201103 2011 03 06
요지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나,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585, 1999.03.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85, 1999.03.16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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