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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 13.

영수증 또는 계산서 교부여부

법인세과-43 법인세과-43 법인세과43 20110113 201101 2011 01 13

요지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은 자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에도 영수증 교부가능 <br />

본문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은 자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에도「법인세법」제121조제1항및「소득세법시행령」제2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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