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 13.
잔여이익 분배권이 있는 후순위채권 원금회수시 손금계상 가능여부
법인세과-44 법인세과-44 법인세과44 20110113 201101 2011 01 13
요지
잔여이익에 대한 일정비율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후순위채권을 중도에 매입한 법인이 채권의 원금을 회수한 시점에 원금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님 <br />
본문
후순위채권에 대한 원금과 표시이자를 회수한 이후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잔여이익에 대한 일정비율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후순위채권 보유법인이 원금 및 표시이자를 전부 회수한 시점에 당초 후순위채권 취득가액과 원금과의 차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비용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이후 잔여이익을 분배받고 동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때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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