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 13.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세과-45 법인세과-45 법인세과45 20110113 201101 2011 01 13
요지
해외현지법인의 대여금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br />
본문
골프장 개발및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내국법인이「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골프장을 개발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시설 및 운영자금은 해외직접투자 목적 외에도 당해 내국법인이 해외골프장의 국내 회원권 판매를 대행하는 등 그 자금의 대여가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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