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2. 15.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1155 법인세과-1155 법인세과1155 20101215 201012 2010 12 15
요지
법인이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한 경우에는 그 비용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br />
본문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계상한 대손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후 대손사유를 충족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제8호의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한 경우에는 그 비용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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